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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에 대한 자세한 안내
1. 휴가 지원 대상 및 기간
- 대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 지원기간:
-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임금,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매년 고시),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지원기간:
-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매년 고시), 하한액(최저임금액)
2.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및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서식) 및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여부 확인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의료기관 진단서
3. 신청문의 및 지원
- 신청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 현금 지원
4.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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