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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의 여름과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가 지급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 중복 혜택 제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자, '23년 등유나눔카드 및 연탄쿠폰을 받은 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문의)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지원 내용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가구: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총 279,500원
- 2인 가구: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총 381,800원
- 3인 가구: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총 522,600원
-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총 692,700원
- 하절기 사용 기간('23.7~9월) 이후 신청해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됨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 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요금 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 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수기관
-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관련 링크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된 에너지 공급을 지원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공식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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