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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근로자녀장려세제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지원 형태
- 지원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신청 방법: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선정 기준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 가구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및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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