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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안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남구 거주하는 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신혼부부 대상
- 강남구 거주 부부
- 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 이하
- 주거 면적 85㎡ 이하
- 청년 대상
- 강남구 거주 청년
- 연소득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이하
- 주거 면적 60㎡ 이하
지원 내용 및 한도
- 신혼부부 지원
- 연 최대 150만원의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외의 기타 대상은 강남구청장의 판단에 따름
- 청년 지원
- 연 최대 100만원의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외의 기타 대상은 강남구청장의 판단에 따름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등
- 구청장이 정하는 기타 사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신혼부부
- 연 최대 150만원
-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 청년
- 연 최대 100만원
- 최장 3년간 1억원 이내
소득 기준
- 대리인, 배우자, 친족 관계 등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함
자세한 안내 및 신청 방법
-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
- 신혼부부 및 청년의 경우, 주거 면적 및 연소득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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