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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by 와우지니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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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소중한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산모와 출산가정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국내 주민등록을 한 출산 가정으로서, 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 등록 가정까지 지원합니다.

-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국내 체류자격, 비자, 사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정에 대한 일부 지원도 가능합니다.

3. 지원 기간

 

- 출산가정의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표준 서비스 기간이 정해지며, 이를 기준으로 축소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4. 특별한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등 특별한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지원도 고려됩니다.

5. 이용 과정

 

- 지원을 원하는 출산가정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예외 사항에 대한 확인은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6.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혜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중위소득 이하인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7. 건강관리사의 역할

 

- 건강관리사는 산후관리를 위해 출산가정을 일정 기간 동안 방문하여 신생아 및 산모의 건강을 책임지며, 유용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합니다.

8. 친정엄마 같은 건강관리사로 인한 가정의 행복

 

- 산후조리와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건강관리사가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여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상세내용 링크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a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8&wlfareInfoReldBztp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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