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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에 대한 설명

by 와우지니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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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에 대한 설명

정책 개요 및 목적

 

해당 정책은 일자리 분야에서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근속 시에 각각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특히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등의 빈일자리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되는 빈일자리 업종으로는 조선업, 뿌리산업 등의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이 포함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은 고용보험 사업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의 빈일자리 업종은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으로, 이 정보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해당 정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의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오니, 신청자들은 이 점을 주의하여 지원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력 및 전공 제한은 없습니다. 취업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이 해당 대상입니다.

 

추가단서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은 해당 정책의 대상입니다. 취업 후 3개월 또는 6개월 근속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근로기간이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취업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 경력자의 경우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이 적용되며, 최고 연령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연소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정규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모집인원의 10%가 선발되며, 세부 우대조건으로는 연속하여 4개월 이상의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의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 및 추가 우대조건

 

취업애로청년을 10% 선발하며, 이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실업 상태,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참여 연령이 제한되며, 최고 연령은 39세까지입니다.

 

신청 및 지원 절차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사전확인, 참여 신청, 자격 심사, 지원금 신청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운영기관에서 자격을 심사한 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24 사이트와 운영 기관을 통한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참여 신청(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4페이지(서식1)
  - 근로계약서 사본

- 지원금 지급 신청(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8페이지(서식2)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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