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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정책 개요
2021년부터 계속되는 정책으로,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 30세까지의 연령대에 속한 자로, 중위소득의 47% 이하 소득인정액을 갖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학력, 전공, 취업 상태, 특화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방법
수급권자로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복지로>)을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가구의 가구원부터 친척, 기타 관계인까지 넓게 적용되며, 필요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연락처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주관 기관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이며, 운영 기관은 LH 주거급여 콜센터입니다.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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