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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재판정 안내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 2024년 1월 1일(월) ~ 1월 31일(수)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2024년 1월 4일(목) 08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메뉴 경로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후 신청(소득 재판정 별도 메뉴없음)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년 2월 1일(목)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2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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