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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50만원 원세 지원 - 청년 창업 초기자금 지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청년 창업 초기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7월 1일 공고를 발표하고, 9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내용으로는 리모델링 비용 70% 최대 2,000만원, 매월 임차료 최대 50만원 1년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창업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5명을 선정하며, 청년창업센터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등 사후 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 창업 지원 필요성에 따라 기획되었다.
내용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 육성
2024년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 ~ 9월 13일
지원 지역
도봉구
지원 내용
5개 점포 지원
리모델링 비용 70% 최대 2,000만원 지원
매월 임차료 최대 50만원 1년간 지원
창업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5명 선정
청년창업센터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등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제외대상
건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봉구 외 창업, 사업자 등록자, 세금 체납자 등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사업자등록 사실 증명원,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신용정보조회서 등
심사기준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심사위원 평균 점수 70점 미만 시 미선발
문의
도봉구 청년미래과 (☎ 02-209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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