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급여 더 받는다…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
2024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부모급여를 대폭 인상하여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모급여 인상: 0세(0-11개월)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왜 인상되나요?
경제적 부담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꼽혔습니다.
3.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인상된 부모급여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4.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0세(0-11개월)와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대상입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방식: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으며,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추가 정보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2)
이번 부모급여 인상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많은 가정이 이 혜택을 통해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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