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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안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
-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월 50만원, 3개월 분)
-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함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 시 소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우편신청 및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절차
- 신청서 접수
- 조사 및 결정
- 급여 지급
- 사후 관리
자격 요건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근로자,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상이함
문의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추가 정보는 고용24에서 확인 가능
지원 링크
이 프로그램은 출산을 앞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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