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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수선급여-낡은집고치기

by 와우지니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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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급여-낡은집고치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은 먼 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되어줄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선급여란 무엇인가?

수선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국민들의 주거부담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주거급여 제도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069,654원 (생계급여 : 713,102)

    2인 가구: 1,767,652원 (생계급여 : 1,178,435)

    3인 가구: 2,084,364원 (생계급여 : 1,508,690)

    4인 가구: 2,538,453원 (생계급여 : 1,833,572)

    5인 가구: 2,975,423원 (생계급여 : 2,142,635)

 

단,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구단위의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대가구는 임대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안내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월세지원

주거급여-월세지원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nomalcy.tistory.com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비․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로 설치해 드립니다(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선정이후 지원 절차

 

수선급여 지원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보수 범위와 수선주기에 기초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아래는 수선급여 지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지원기준 표

보수범위 주기 지원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 소득 35%이하
중위 소득 35%초과
~
47%이하
경보수 3년 457만원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5년 849만원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대보수 7년 1,241만원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신청절차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 step03 주택조사 단계에서 LH는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가구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가구 방문을 통해 실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가구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조사 협조를 거부할 경우, 수선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LH의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신청서류 목록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소득·재산신고서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통장사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거급여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거나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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