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젊은이와 고령자 등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솔루션
도시 내 주거 불안정은 특히 젊은 세대와 고령자에게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행복주택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다양한 입주 자격으로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행복주택의 주요 특징과 제공 혜택을 살펴보고, 이러한 주택이 어떻게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분양 캘린터
위 링크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유형 "임대주택", 세부유형 "행복주택"과 "행복주택(신혼희망)"을 선택해주세요! 필요에 따라, 지역을 선택하시면 좀더 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요건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
대학 재학 중, 입/복학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소득기준: 가구원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110% 이하(2인), 100% 이하(3인 이상)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19~39세 미혼 무주택자, 소득 있는 업무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거나 예술인
소득기준: 세대소득(세대주 아닐 경우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하(1인), 110% 이하(2인), 100% 이하(3인 이상)
자산기준: 세대 총자산 2억 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혼인 계획 중이며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 120% 이하(1인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하(1인), 110% 이하(2인), 100% 이하(3인 이상)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산업단지근로자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1년 이상 재직 또는 근무 예정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 120% 이하(1인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 5년 이상의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 구성 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 120% 이하(1인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되며, 임대료는 인근 시세 대비 60~80% 저렴합니다. 이는 특정 입주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아래는 각 계층별 임대료 비율과 최대 거주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 비율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고령자: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자녀 없는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최대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최대 6년
비고
연장 가능성: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거주 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청약 시 거주 기간: 재청약을 통해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해당 최대거주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병역 이행 후 재입주: 최대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에서 병역의무 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고 병역 이행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할 경우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행복주택이 입주자에게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생활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입주절차
각종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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