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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주거급여-월세지원

by 와우지니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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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월세지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은 먼 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되어줄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가구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국민들의 주거부담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주거급여 제도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069,654원 (생계급여 : 713,102)

    2인 가구: 1,767,652원 (생계급여 : 1,178,435)

    3인 가구: 2,084,364원 (생계급여 : 1,508,690)

    4인 가구: 2,538,453원 (생계급여 : 1,833,572)

    5인 가구: 2,975,423원 (생계급여 : 2,142,635)

 

단,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구단위의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 수선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안내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선급여-낡은집고치기

수선급여-낡은집고치기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nomalcy.tistory.com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아래표 참고)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가구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절차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 step03 주택조사 단계에서 LH는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가구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가구 방문을 통해 실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가구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조사 협조를 거부할 경우, 주거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LH의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등을 조사합니다.

 

신청서류 목록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소득·재산신고서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통장사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거급여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거나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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