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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정리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세대주
※ 예비세대주는 신청 불가 - 무주택 가구로,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
- 신청자격 중 아래 항목(①~⑭) 중 하나 이상 해당
(자세한 사항 확인/링크에서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지원 내용
- 대출금리 지원: 연 4% (기본 2% + 2024년 추가지원율 2%)
- 보증료 지원: 대출보증료 전액 (최대 2회)
- 보증 및 대출용도:
① 신규 계약 보증금 납부
② 증액보증금(재계약)/전환보증금 납부
③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 - 대출 기간: 2년 (최대 10년)
※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는 최대 10년 2개월 가능
신청 기간
- 2024년 11월 6일 ~ 2024년 12월 20일
신청 횟수
- 모집 물량은 180호로 제한
- 모집 물량 초과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방법
-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대출한도에 따라 주민센터 추천서 필요 가능 - 기타 유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링크(링크에서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신청 절차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 NH농협은행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 심사 및 발표
자격요건
- 연령, 학력, 전공, 취업 상태 등 제한 없음
-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
문의 방법
- 전화 상담: 1811-9876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온통청년'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 (택 1)
* 신청서류확인링크 (링크를 열어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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