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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안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치료제 복용 환자
- 만 60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자
-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자
-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치매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절차
- 관할 보건소에 방문
- 필요한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후 지원 결정
자격 요건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치매 치료제 복용 환자여야 함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아야 함
-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문의 방법
- 대전광역치매센터 안내 : 042-280-8966
- 대전광역시 각 구별 치매안심센터 연락처:
- 동구치매안심센터: 042-621-6011
- 중구치매안심센터: 042-288-8180
- 서구치매안심센터: 042-288-4470
- 유성구치매안심센터: 042-611-5018
- 대덕구치매안심센터: 042-608-5426
지원 링크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설류 및 기타 문의가 있는 경우, 각 구 별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하거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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