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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 - 정부24 통해 간편하게 이용 가능

by 와우지니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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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 - 정부24 통해 간편하게 이용 가능

2023년 10월 30일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가 이제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플랫폼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발급 용도 및 제한 사항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정되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제외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감증명서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발급 절차 및 인증 방법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한 후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문자로 통보된다. 다만,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위·변조 검증 장치 도입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검증 장치를 도입하여, 발급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서비스 운영 및 고객 지원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초기에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24 콜센터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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