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사업 안내
2024년, 익산시에서는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대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관련 정보와 세부 사항은 온라인 플랫폼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제공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지원 범위
2024년 익산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2023년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15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지원은 초기 30만원까지는 대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신청 자격 및 제한 사항
익산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상 총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특정 업종(유흥, 사행성 업종 등)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고일 이전에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기간
2024년 4월 29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예산 소진 시 마감.
지원대상
전년도(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익산시 내 소상공인. 각 대표자는 최대 2개 사업장까지 신청 가능.
지원 제외대상
공고일 이전에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총매출액 또는 카드매출액 3억원 초과 사업체.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국세청 신고 후 신청 가능).
택시업종,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제한업종 포함).
지원 규모
2023년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150만원).
전북도 지원: 30만원 이내는 대표자 계좌로 직접 지급.
익산시 추가지원: 30만원 초과 ~ 150만원 이하 금액은 지역사랑상품권(다이로움)으로 지급.
신청방법
첫 10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신청 10부제 실시.
예: 4월 29일(월)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9번, 4월 30일(화)은 0번 등.
5월 9일(목) 이후는 사업자번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자 신청 가능.
문의처
소상공인과(☎ 063-859-7533, 7534, 5218)
익산시 민원콜센터(☎ 1577-0072)
익산시는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더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시도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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