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개요 - 18세이하 자녀가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우리 사회의 근로자들과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가구의 소득 증대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2024년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이는 많은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개 및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가구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부부 합산)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어, 근로를 장려하고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으로 독신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요약
제도 | 대상 | 소득기준 | 재산 기준 | 지원 금액 |
근로장려금 | 근로자, 종교인, 자영업자 (전문직 제외) | 독신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 |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가구 구성원 수와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장려금의 심사를 위해서는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관련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될 예정
이 제도들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많은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 일자리 캠프 구직 청년 캠프 - JOB MT(대구) (1) | 2024.05.10 |
---|---|
임산부 택시비 지원 (대구 해피맘콜) (1) | 2024.05.07 |
경기도 청년창업 해외전시 참관 지원 -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청년창업체험단 모집 안내 (1) | 2024.05.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안내 (0) | 2024.05.04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안내 (1) | 2024.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