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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
- 연령: 인천에 거주하는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거주 조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함
- 소득 기준: 청년 독립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 독립 가구는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재산 47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지급 일자: 매월 25일 현금 지급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전날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를 차감한 금액 지급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간)
신청 방법
-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절차
- 신청: 지원금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및 상담
- 조사: 공적자료 조회 및 소득·재산 확인
- 지원 결정: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월세 지급
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가구 구성: 청년 독립 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원가구는 청년 독립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 및 재산 기준: 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문의 방법
- 문의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제산업과
- 전화번호: 032-749-7834, LH콜센터 1600-0777 (19~34세 대상)
지원 링크
- 자가진단 서비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이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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