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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 의왕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문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관내 소상공인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안전관리
- 점포 환경 개선
- 홍보(광고)
- 위생 관리
- POS 경비 등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맞춤 지원 컨설팅
- 공동 마케팅
-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사업 공고 시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지원 신청서, 추진 계획서, 개인 신용 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 납세 증명서,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등), 제작 견적서, 제작(외주) 업체 사업자 등록증
- 해당 시 제출 서류: 옥외 광고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 등록증, 우대 조건 확인 서류 등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필수 서류를 포함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결과 통보: 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가 통보됩니다.
자격 요건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 방법
- 문의처: 지역경제위생과
- 전화번호: 031-345-2352
지원 링크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의왕시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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