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프로그램 소개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프로그램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복지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신청 방법
치과 병·의원에서 직접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시술 전에 직접 등록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방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을 받습니다.
지원 내용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 부담금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진료 절차를 준용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며,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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