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및 기타 청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이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안정된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5월 신청예정이니 참고하셨다가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조건
만 18세에서 34세의 서울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
저축 옵션
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
매칭 지원금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
적립 기간
선택에 따라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총 적립 금액
저축금액(월) | 약정 기간 | 적립금 총액(만원) |
10만원 | 2년 | 480 |
10만원 | 3년 | 720 |
15만원 | 2년 | 720 |
15만원 | 3년 | 1,080 |
신청 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
부양 의무자의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참가자 의무 사항
신청 후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 거주
적립 기간 중 저축액의 50% 이상을 꾸준히 저축
적립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의 50% 이상 유지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요)
금융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
과거 참여 절차 확인하여 본 지원 사업 준비하기 !
아래내용은 과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 및 절차 입니다. 2024년 신청 서류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
1. 가입신청서
2. 본인 신분증 사본
3. 가구원 소득 신고서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6. 금융정보제공동의서
7. 근로소득증빙서류 중 1부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추가서류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파산결정문 사본
개인회생중인자 : 개인회생 결정문 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 :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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