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사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아픔을 겪은 사할린한인들이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정착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사할린한인의 영주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영주귀국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이는 현금지급은 물론, 임대주택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2024년 7월 17일 개정된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신규 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지원: 2인 1가구 당 1,770만원
집기 비품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 시 140만원 지급
항공료 지원: 신규 입국 시 45만원
특별생계비 지원: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 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지원 사업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사)에서 사할린 거주 한인 중 대상자 선정
2.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거주지 마련
3. 대상자 명단에 따른 시군구청 송부, 입국 후 정착 과정 진행
4. 수급자 신청 및 조사, 책정 후 급여 지급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전화 129), 대한적십자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할린 한인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위해 준비된 이번 사업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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