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료 감면 서비스, 가계 부담 완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소중한 혜택, '이동통신료 감면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가계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비스 내용 및 지원 대상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특정 단체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가계당 4인(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해당하며, 통신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종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정 및 특정 법률에 따라 지원 받는 사람들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국가유공자: 특정 보훈대상자
서비스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서비스 신청 방법
이 서비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다양한 지원 대상자 종류와 각각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혜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하며, 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정 및 특정 법률에 따라 지원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각각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본료 및 통화료에 대한 다양한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는 각 대상자 그룹마다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이 주어지며,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이 제공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는 기본료와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에 대해 35% 감면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수급자에게는 기본료 및 통화료에 대한 50%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이는 월 최대 11,000원까지 적용됩니다.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계를 부담에서 해방시켜 보세요!
🌟 #이동통신료감면 #복지로서비스 #사회적취약계층 #통신비부담완화 #복지혜택 #서비스신청 #복지로안내센터 #통신요금할인 #복지정보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혜택 이벤트 (0) | 2024.02.24 |
---|---|
건강한 삶을 위한 기회, 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0) | 2024.02.24 |
한눈에! 전라남도 해남군의 강강술래 전수교육관과 보존회 활동 지원 안내 (0) | 2024.02.21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안내 (0) | 2024.02.21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안내 (0) | 2024.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