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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안내
1. 배경 및 목적
혼인 기피로 인한 출생률 감소와 고비용 결혼 문화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에서는 예비 부부들을 위한 결혼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작은 결혼식 예정 예비부부 80쌍 (선착순)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대구시 거주자여야 함.
3. 지원 대상 조건
부부 중 1명이 대구시에 주민등록 소재
대형 예식장이 아닌 대구시 소재의 공공 및 종교시설 등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는 장소
예식 비용 총 1,000만원 이하 소요 (비용 포함항목: 대관료, 식대, 스드메, 촬영, 예복, 장식, 부케, 사회, 청첩장, 우미 비용, 혼주 한복, 폐백 등)
4. 지원 내용
작은 결혼식 예정 대구시 예비 부부에게 예식비용 100만원 지원 (80건 선착순)
신청은 결혼식 전에 보조금24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예식 후 30일 내로 별도로 청구해야 함.
5. 지원 제외 대상
사실혼, 황혼, 리마인드웨딩 등 특정 결혼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경우
타지역 전출, 결혼식 연기·취소, 연락불능, 증빙자료 미비한 경우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6. 신청 방법
방법: 보조금24 신청
절차: 결혼식 전 신청(대구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신청) → 예식 후 청구(보조금24/대구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청구) → 심사 후 지원
7. 제출 서류
예식 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8.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9. 문의처
대구광역시 (☎ 053-803-5451)
10.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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